[풋볼리스트] 류청 기자= 단어 뜻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도 해석논쟁에 휩싸였다. 논쟁에 휩싸인 단어는 무기한(無期限)이다. 연맹은 지난 3월 19일 ‘KEB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FC서울과 광주FC 경기에서 오심한 김성호 심판에게 무기한 배정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김 심판이 지난 13일 K리그 챌린지 경남FC와 서울이랜드 경기에서 복귀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한 쪽에서는 ‘이게 무기한이냐’라며 연맹 처사를 비난했다. 무기한 배정 정지 징계를 내리며 성난 팬심을 수습한 뒤 슬그머니 김 심판을 복귀시켰다는 이야기다. 함께 징계 받은 박인선 부심이 퇴출 징계를 받은 것에 비해 너무 징계가 가볍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연맹 측에서는 5경기 이상 징계한 예가 없으니 이만하면 중징계라고 설명했다.
연맹 설명도 원론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하지만, 연맹이 김 심판을 징계하며 내민 무기한이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었다면 당시에 설명해야 했다. 관계자와 팬들이 받아들인 무기한은 ‘돌아올 기약이 없다’에 가까웠다.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여론에 영합한 징계라는 반응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단어가 지닌 본래 뜻을 언급하며 ‘문제 없었다’라고 하면 될 일이 아니다. 신뢰를 되찾고 팬심을 어루만지려 했다면 징계도 정확하고 적법하게 해야 했다. 아무리 팬심이 불타올랐다 하더라도 기준에 맞게 징계했다면 오히려 논란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큰 실수를 하더라도 5경기 이상 배정 정지 징계를 내린 적이 없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7경기를 징계한다’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지금까지 심판 징계를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진 면도 있다. 하지만, 모든 반발이 7경기 배정정지를 중징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나오는 것일까? 더 큰 징계를 내릴 자세를 취하고 슬그머니 징계를 거둔 모양새로 보이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것이다. 들끓는 불만을 피해가려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징계는 절차에 거쳐 정확하게 내려야 한다. 관심이 높다고 해서 무리하고 애매하게 징계하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징계 해석을 두고 연맹과 팬이 싸울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는 신뢰가 싹트기 어렵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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