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김완주 기자= 첼시가 유소년 영입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으며 국제축구연맹(FIFA)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구단 측은 대변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19일(한국시간) 영국 언론 ‘가디언’은 “첼시가 18세 이하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FIFA의 규정을 어겼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영입 금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했다. 보도대로 FIFA는 현재 첼시와 잉글랜드축구협회(FA)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첼시의 혐의는 실제 기록과 FIFA 선수이적시스템(TMS)상 기록이 차이가 나는 데서 불거졌다. 부르키나파소 출신 공격수 베르트랑 트라오레는 18세가 된 2014년 1월 첼시와 계약한 것으로 TMS 상에 등록돼있다. 그러나 트라오레가 16세였던 2011년 10월 첼시와 아스널의 비공식 경기에 출전한 기록이 알려지면서 규정을 어기고 사전에 계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첼시는 혐의를 부인했다. 첼시의 대변인은 “첼시 구단은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 FIFA가 정한 모든 규정을 준수했다”고 발표했다.

첼시는 과거에도 유소년 선수 영입 규정을 어긴 혐의로 FIFA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2007년 가엘 카쿠타를 영입하기 위해 원소속팀과 계약을 파기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첼시는 이 혐의로 FIFA의 징계를 받았으나 스포츠중재위원회(CAS)에 제소해 무혐의 판결을 받아냈다.

유소년 영입 규정 위반은 최근 점점 잦아지고 있다. FC바르셀로나는 FIFA로부터 유소년 영입 31건에 대해 조사를 받고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돼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받았다. 해당 시기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 소속돼 있던 백승호, 이승우, 장결희는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다. 레알과 아틀레티코마드리드도 해당 규정을 어겨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첼시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FIFA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FIFA는 첼시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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