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김완주 기자= 대전시티즌 김호 대표이사의 심판실 난입으로 벌금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대상은 김호 대표 개인이 아닌 대전 구단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14일 있었던 김 대표의 심판실 난입 및 과도한 항의에 대하여 대전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제재금은 김 대표 개인이 아닌 대전 구단에 부과됐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EB 하나은행 K리그2 2018’ 7라운드 대전과 아산무궁화FC의 경기가 끝난 직후 심판 판정에 항의하며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심판진에서 고성을 지르고, 통제구역인 심판실에 난입해 대기심을 밀치고 비속어를 포함한 과도한 항의를 해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김 대표는 후반 37분 아산 허범산의 결승골이 나오기 전 상황에서 공격자 반칙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주심이 현장에서 스크린을 통해 VAR 영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격하게 항의했다. 주심은 현장에서 반칙이 없었다고 선언했고, VAR 역시 주심의 판정이 정심이라고 확인했다. VAR 프로토콜에 따른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었다.

이번 제재금 징계는 K리그 상벌규정 2조 4항에 의거, 김 대표 개인이 아닌 대전 구단에 내려졌다. K리그 상벌규정에 따르면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를 할 경우, 해당 클럽에 대하여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운영 책임자를 포함한 구단 임직원이 물의를 일으킨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구단에 대한 징계만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심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심판을 폭행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심판을 폭행하여 부상을 입게 한 경우에는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진다. 김 대표가 경기 당일 심판진에게 항의를 하며 대기심을 밀치는 등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상벌위는 이 행위가 의도적인 폭행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심판 판정에 대해 과도한 항의를 한 김 대표의 행위에 대해 K리그 상벌규정 2조 4항에 명시돼있는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보다 훨씬 높은 제재금이 부과된 것은 김 대표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상벌위에 출석한 김 대표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반성 또는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상벌위는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과거 수원삼성과 대전 감독 재임 시절에도 경기지연과 심판 대상 난폭한 행위 등으로 4차례(2000년, 2002년, 2003년, 2008년) 징계를 많은 바 있다. 당시에는 상벌규정에 의거 출장정지와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상벌위 결과를 19일 대전 구단에 통보했다. 대전 구단은 연맹의 공식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진=풋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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