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김완주 기자= 경기 종료 직후 심판대기실을 찾아가 심판 판정에 대해 욕설을 섞어 항의한 대전시티즌 김호 대표이사에 대한 상벌위원회 회부 여부가 곧 결정된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EB 하나은행 K리그2 2018’ 7라운드 대전과 아산무궁화FC의 경기 직후 심판 판정에 항의하며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심판진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대기실까지 찾아가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대표는 후반 37분 아산 허범산의 결승골이 나오기 직전 상황을 문제 삼았다. 허범산의 득점이 있기 전, 오른쪽 측면에서 아산 조성준과 대전 김예성의 몸싸움이 있었고, 조성준은 몸싸움을 이겨내고 크로스를 올렸다. 심판은 허범산의 득점 이후 비디오판독을 거쳤고 몸싸움 과정에서 조성준의 반칙이 없었다고 판정했다.

연맹은 경기 종료 후 제출된 경기감독관 보고서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파악을 마쳤다.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심판진을 향한 김 대표의 욕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맹은 16일 감독관 평가회의를 개최해 보고서를 토대로 김 대표의 상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대표가 상벌위에 회부된다면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판대기실은 구단 관계자 접근 금지 구역이고, 심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역시 징계 대상이다. K리그 규정에 따르면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하거나 난폭한 불만을 표시할 경우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심판에 대한 협박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언동이 있었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전이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협의중에 있다. 수일 내에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풋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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