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류청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가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불관용을 선언하며 징계 수위를 높였다.
FIFA는 11일 징계 규정을 발표하며 인종차별 행위에 관한 징계 수위를 상향 조정했다. 인종차별을 한 선수는 10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게 된다. 이전에는 5경기였다.
피해 입은 선수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FIFA는 “인종차별을 당한 피해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FIFA는 피해를 입은 선수들을 직접 불러 구술 혹은 서면으로 피해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FIFA는 인종차별 행위를 막지 못한 구단에는 20000 스위스 프랑을 벌금(약 2377만 원)을 부과하고 관중도 제한할 예정이다.
FIFA는 실제 경기에서 인종차별에 3단계로 대응하고 있다. 1단계는 경기를 잠시 멈추고 인종차별을 멈춰달라는 장내 안내방송을 내보낸다. 2단계는 경기 유예다. 3단계는 심판이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FIFA는 징계규정에 “꼭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심판이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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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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