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김동환 기자= 유럽축구연맹(UEFA)이 맨체스터시티에 향후 두 시즌에 걸친 유럽 클럽 대항전 출전 금지 징계를 내렸다.

UEFA가 맨시티에 중징계를 내린 죄목은 FFP(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 위반이다. UEFA는 맨시티가 스폰서십 매출을 부풀리는 한편, 셰이크 만수르 구단주 소유의 시티 풋볼 그룹으로부터 FFP 규정이 제한한 금액을 초과하는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며 이같이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든 상관없이 2020/2021, 2021/2022 두 시즌 동안 UEFA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 출전 자격이 박탈된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2019/2020 시즌 챔피언스리그는 완주할 수 있다. UEFA는 맨시티에 3천만 유로(약 38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도 물렸다.

맨시티 측은 UEFA가 이메일 해킹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 증거들을 수집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맨시티는 지난해 6월,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에 이 사안을 고소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맨시티는 이번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맨시티는 UEFA의 징계 발표가 난 직후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매우 실망스러운 발표"라며 승복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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