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곽민정 인턴기자= 맨체스터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 위반으로 유럽축구연맹(UEFA)의 중징계를 받았다. 맨시티는 항소 의지를 밝혔다.
15일(한국시간) UEFA는 맨시티의 FFP 규정 위반에 대해 UEFA 챔피언스리그(UCL) 2시즌 출전 금지 및 벌금 3,000만 유로(약 385억 원)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시즌 잉글리시프리미어리그(EPL)에서 맨시티가 1~4위를 기록할 경우, 5위팀까지 다음 시즌 UCL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맨시티는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클럽은 이와 같은 징계에 실망했을뿐, 놀라지 않았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하여 빠르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맨시티가 UCL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여러 선수들이 이탈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번 시즌 선수들의 사기와 경기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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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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