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김동환 기자= 잉글랜드축구협회(FA)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외국인 선수 제한 규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대부분 구단이 반대하는 가운데, 홈 그로운(Home Grown) 및 EU 출신 선수의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은 내년 3월 EU를 탈퇴할 예정이다. FA는 현재 25명의 1군 스쿼드 중 최대 17명까지 허용하는 외국인 정원을 12명으로 줄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13명은 자국 출신 선수로 채워야 한다. 당장은 아니지만, 과도기를 거쳐 늦어도 2020년부터 EPL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외국인 선수 제한으로 자국 출신의 재능 있는 선수들이 더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리그 전체의 수준과 상품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FA는 현재 규정 변경의 폭을 논의하고 있다.

홈 그로운, 영국 출신 아니더라도 가능한데...
현재 FA의 규정은 각 구단별로 최소 8명의 선수가 홈 그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17명을 제외한 숫자다. 규정 변경시 확대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홈 그로운 선수라고 해서 무조건 영국 혹은 영연방 출신의 선수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18세이전에 최소 3년간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축구 선수로 성장하면 가능하다. 

만약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EPL 구단과 계약을 한다면 외국인 선수가 아닌 홈 그로운 선수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현행 홈 그로운 규정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만약 구단이 홈 그로운 선수를 채우지 못하면 그 자리를 비워야 한다. 1군 스쿼드 규모 자체가 줄어든다.

EU 선수는 어쩌지?
또 하나의 관건은 EU 출신 선수다. EPL은 EU 출신 선수와 비EU 출신 선수를 구분했다. 현행 EU 출신자들은 영국에 취업하는데 큰 제약이 없었다.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노동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다. 축구선수도 마찬가지다. 본인 실력만 좋으면 EPL에 진출할 수 있었다.

반면 비EU 출신 선수들은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0위 이내에 들어야 하고 A매치 출전 기준(FIFA 랭킹 1위~10위 국가는 30%, 11~20위 국가는 45%, 21~30위 국가는 60%, 31~50위 국가는 75%)을 채워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1000만~1500만 파운드 이상(약 176억원 이상)의 이적료를 기록해야 한다. 한국 선수들 중에서도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잉글랜드 무대 진출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 

예정대로라면 EU출신 선수들은 이제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선수들은 이를 충족하지 못해 강제적으로 EPL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 물론 FA는 관계 노동법 대해 예외를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FA만의 뜻이 아닌 국가 법령과의 타협이 필요하기에 상당한 절차와 장애물이 존재할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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