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노팅엄포레스트). 게티이미지코리아
황의조(노팅엄포레스트). 게티이미지코리아

[풋볼리스트] 김동환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황의조(노팅엄 포레스트)에게 경찰이 전격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1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6일 법무부를 통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2차 가해의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출국을 금지했다.

황의조는 앞서 지난 달 27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영국에 체류하던 황의조는 소속팀 상황 등으로 출석하지 못했고,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는 12일과 15일 이틀 동안 비공개 조사를 받으며, 촬영 사실에 대해 인정했지만, 불법은 아니었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황의조 측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심야 조사에도 적극 응하며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출국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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