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유지선 기자= 맨체스터시티의 징계 완화 소식을 접한 경쟁 팀 감독들이 불쾌한 심기를 내비쳤다.
맨시티는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유럽축구연맹(UEFA)으로부터 향후 2시즌 동안 UEFA 주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맨시티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고, 결국 맨시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CAS는 지난 13일(한국시간) ‘맨시티는 스폰서 수익을 조작하지 않았다. 다만 UEFA 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맨시티의 유럽대항전 참가 금지 징계는 철회됐고, 벌금은 1,000만 유로(약 136억 원)로 경감됐다.
무리뉴 감독은 14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스카이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맨시티는 죄가 없다면 징계를 받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죄가 있다면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그 결정(징계 완화)은 재앙이다. 맨시티가 유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죄가 없다면 1파운드의 벌금도 내선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맨시티가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나도 모른다. 다만 나는 결정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다”던 무리뉴 감독은 “불명예스러운 결정인 것은 분명하다. 나는 FFP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맨시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고, 그 결과를 모두가 알고 있지 않는가”라며 FFP가 실효성 없는 규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도 영국 ‘스카이스포츠’를 통해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은 기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징계 완화 결정이 났던 어제가 축구계에 좋은 날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가시 있는 말을 했다.
영국 현지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14일 “FFP 규정은 이번 맨시티 사태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UEFA는 CAS의 결정으로 인해 평판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FFP 규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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