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황명철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경영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경영 대표는 1,2심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냈다. 허경영 대표는 선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로 형 확정을 받음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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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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