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유지선 기자= 맨체스터시티가 유소년 선수 이적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벌금 징계를 받게 됐다. 첼시가 같은 이유로 1년간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가벼운 징계다.

‘BBC’와 ‘스카이스포츠’ 등 다수의 영국 언론은 14일 “FIFA가 18세 미만 유소년 선수 이적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맨시티에 벌금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맨시티는 31만 5,000파운드(약 4억 6,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보도했다.

FIFA는 무분별한 해외 이적으로 인한 유망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만 18세가 되지 않은 선수의 해외 이적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 클럽의 경우 유럽연합(EU)에 속한 국가의 만 18세 이하 선수들은 영입할 수 있으나, 남미, 아시아 등 해외 국적 선수들의 영입은 금지된다.

단, 예외조항이 있다. 선수의 부모가 축구와 연관되지 않은 이유로 새 클럽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국경의 거리가 50km 이내일 경우 이적이 허용된다. 100km 이내일 경우에도 양국 축구협회의 동의를 받아 이적이 가능하다.

지난 2016년 맨시티가 영입한 아르헨티나 유망주 벤하민 가레가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첼시도 같은 이유로 최근 FIFA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징계 수위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첼시는 46만 파운드(약 6억 7,0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1년간 선수 영입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일부 첼시 팬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FIFA의 결정에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첼시는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선수가 29명이나 됐다. 따라서 규모의 차이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FIFA는 구단의 태도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영국 ‘미러’는 13일 독점 보도를 통해 “첼시에 선수 영입 금지 징계가 내려졌지만, 맨시티는 벌금 징계에 그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FIFA가 답변을 보내왔다”면서 “FIFA는 맨시티가 자신들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전했다.

첼시는 FIFA의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맨시티는 성명서를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FIFA 관계자는 “우리는 모든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한다. 징계위원회는 당사자의 협조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징계를 결정한다. 이는 FIFA 규정으로도 정해져있는 것”이라면서 “맨시티는 규정 위반과 관련해 책임을 인정했고, 이것이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됐다”며 징계 수위에 차이가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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