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한준 기자= 레알마드리드가 라이벌 FC바르셀로나를 2015년 한 해 동안 괴롭힌 국제 유소년 이적 규정 위반의 덫에 걸렸다. 항소가 기각되면 2016년 여름, 2017년 겨울 이적 시장에 새로운 선수를 등록할 수 없다.

레알은 당장 추진 중이던 영입 작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스페인 스포츠 신문 ‘마르카’는 15일자 신문에서 레알 유스 출신 공격수 알바로 모라타의 영입이 어려워 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알은 3,000만 유로의 이적료에 모라타 재영입을 진행 중이었다.

레알은 유망주 모라타를 유벤투스로 보내며 재영입 가능 조항을 삽입했다. 다른 임대생과 다른 정책을 편 것이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FIFA의 징계는 임대생의 복귀에 대해선 제한하지 않는다. 2016년 여름에도 현재 다른 팀에서 임대 신분으로 뛰고 있는 메드란, 오마르, 부르기, 요렌테, 아센시오, 바예호 등 유망주들의 복귀 및 등록에는 문제가 없다. 이는 마르세유로 간 루카스 시우바도 마찬가지다.

이러나 임대신분으로 보낸 이들은 아직 더 경험이 필요한 선수들이다. 레알에 시급한 것은 다른선수들 보다 골잡이 모라타 한 명이다. 레알은 원톱 카림 벤제마를 대신할 최전방 공격수가 필요하다. 2선 자원은 넘치지만 9번 공격수의 숫자는 부족하다.

모라타의 재영입 옵션은 2016년 여름까지 존재한다. 2014년 여름 모라타는 2,200만 유로에 유벤투스로 이적했다. 2015년 여름 재영입시 3,000만 유로, 2016년 여름에 3,500만 유로를 지불하면 유벤투스의 동의 없이 데려올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레알은 모라타를 원할 때 데려올 수 없다. FIFA 징계로 인해 모라타 복귀 추진이 힘들어 졌다. 옵션에는 겨울 이적 시장 기간에 대한 부분은 없다.

모라타는 잉글랜드 클럽 아스널의 영입 물망에도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영입 규정 발효가 무산되면 모라타의 레알 복귀는 사실상 물 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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