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김동환 기자= 황희찬의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 이적이 임박했다. 오늘의 황희찬을 만든 국내 유소년 클럽들도 활짝 웃을 전망이다.

독일 '스카이스포츠' 등 복수 매체들은 "잘츠부르크의 공격수 황희찬이 라이프치히가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이적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시사했다. 현지 복수 매체는 황희찬의 이적료가 최소 1000만 유로(약 135억 원), 최대 1500만 유로(약 202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황희찬은 유럽 진출에 앞서 신곡초등학교를 거쳐 포항스틸러스의 유소년 팀인 포철고등학교, 포철중학교에서 활약했다. 잘츠부르크에서 라이프치히로 둥지를 옮기며 발생하는 이적료의 일부가 신곡초, 포철중, 포철고로 흘러간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강제 규정이다. 명목은 '연대기여금'이다. 

FIFA는 선수의 성장과 육성에 기여한 학교 또는 클럽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선수 지위 및 이적에 관한 규정' 20조와 21조에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에 관한 내용들을 명시해두고 있다. 명시된 연대기여금 규정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선수가 이적할 경우(즉, 이적료가 발생하는 이적의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이적료의 일부를 선수를 만 12세에서 23세까지 육성한 학교 또는 클럽에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황희찬의 이적료를 최소 1000만 유로로 가정할 경우 규정에 따라 총액 50만 유로(약 6억 7400만 원)의 연대기여금이 발생한다. 황희찬이 23세 전까지 활약한 모든 팀들이 이를 나누어 가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포철중은 이적료의 0.75%에 해당하는 7만 5천 유로(약 1억 1백만 원)를 받고 포철고는 1.5%에 해당하는 15만 유로(약 2억 2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모두 포항의 산하 유소년 팀이다. 물론 실제 이적료가 높아질 경우 금액은 올라간다. 만약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해당 클럽을 FIFA에 제소할 수 있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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