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유지선 기자= 손흥민의 에이전트사 스포츠유나이티드가 손흥민과의 결별설은 오해에서 기인된 일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바랐다.

손흥민이 10년간 이어온 에이전트사 ㈜스포츠유나이티드에 결별을 통보했다. 스포츠유나이티드를 양수하기로 한 ㈜앤유엔터테인먼트사(이하 앤유)가 지난 12일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동의 없이 손흥민을 투자 유치에 이용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손흥민 측이 더 이상 스포츠유나이티드와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스포츠유나이티드는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손흥민과의 결별설을 반박했다. 앤유가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손흥민을 소속선수로 소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단 입장이다. 스포츠유나이티드는 “앤유가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 사실은 회사도 사전에 전혀 몰랐던 내용이다. 손 선수 측의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됐다”고 했다.

물론 1차적 잘못은 앤유에 있다. 스포츠유나이티드에 1차 대금을 지불했을 뿐, 인수 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투자 유치에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유나이티드도 앤유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스포츠유나이티드는 “오늘 앤유를 상대로 계약 이행 완료 전에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선수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투자유치 활동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지를 했다.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수 측의 연락을 받고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는 스포츠유나이티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오랜 기간 신뢰 관계를 쌓아왔다고 하더라도, 선수 입장에서 초상권 사용 등 중대한 문제를 방치해둔 에이전트사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손흥민 측이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온 에이전트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다.

스포츠유나이티드의 법무법인 한별은 ‘풋볼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선수 측에서 어제 장 대표에게 이메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장 대표도 오해를 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손흥민 측에 보낸 상태다. 손흥민 측의 회신 여부는 아직 들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유나이티드는 앞서 보도 자료를 통해 독점에이전트계약서가 존재하며,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과의 계약관계는 유지된다고 했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 손흥민 측과 계약관계는 깨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에이전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향후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스포츠유나이티드는 오해를 푸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한별은 “손흥민 측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태지만, 전제로 한 사실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계약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면서 “현재로선 법적 분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오해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관계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손흥민 측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장 대표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에이전트 티스 블리마이스터는 ‘풋볼리스트’와 한 연락에서 “현재로선 할 말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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