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불법 영입 혐의' ···2년간 유소년 영입 금지 '철퇴'
2017-05-06 김동환 기자
[풋볼리스트] 김동환 기자= 맨체스터시티(이하 맨시티)가 철퇴를 맞았다. 향후 2년간 유소년 영입을 하지 못할 전망이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맨체스터시티에 10세부터 18세 사이의 유소년 선수 영입과 등록을 향후 2년간 금지 당하는 징계를 내렸다. 더불어 30만 파운드(약 4억원)의 벌금도 부과 받았다.
유망주 영입에 혈안이 된 나머지 이미 다른 구단에 등록된 유소년 선수 혹은 가족에게 불법적인 접촉을 한 것이 원인이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충분한 조사를 통해 규정 위반의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맨시티는 두 명의 어린 선수에게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미어리그는 각 구단의 유소년 발굴과 능력 개발을 보호하는 강력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각 구단이 어린 선수의 선수 영입을 위해 선수와 가족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올 시즌 맨시티 뿐만 아니라 리버풀 역시 같은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