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징계’ 전북 코치, 아직 ‘항소’ 계획 없다… 청구 기한은 징계결정 후 7일 이내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타노스 전북현대 코치가 인종차별 논란 끝에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징계 이튿날까지 코치 본인은 ‘항소’ 여부를 정하지 않은 상태다.
프로연맹은 19일 제14차 상벌위원회에서 타노스 코치에 대한 출장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한 뒤 이날 곧바로 결과를 통보했다. 타노스 코치는 지난 8일 K리그1 전북 대 대전하나시티즌 경기에서 주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고누적으로 퇴장 당했는데, 두 번째 경고 상황이 문제였다. 타노스 코치는 두 손을 들어 눈 끝에 댔다. 좌우로 길게 찢는 동작이 확실하진 않지만 동양인의 눈이 작다는 의미에서 인종주의적으로 쓰이는 동작과 유사했다. 주심은 이를 인종차별을 의미하는 행위로 보아 심판보고서에 기재하고 상벌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전북 구단은 애초에 인종차별 동작을 할 상황도 아니었고, 의도도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징계가 결정된 뒤 20일까지 타노스 코치는 아직 재심을 청구할 지 여부를 확실히 정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구단은 내심 재심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사자의 뜻이 있어야 한다.
재심 청구는 징계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지난 19일 징계가 결정됐지만 아직 결정문은 전달되지 않았다. 프로연맹 법무팀을 거쳐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전달된다. 이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또한 재심 청구는 제재금을 예납해야만 가능하다.
재심 청구가 있으면 프로연맹 이사회가 이 사유를 심의한다. 마치 상급법원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올해의 경우 최대호 FC안양 구단주(안양시장)가 심판 판정에 공개 항의해 받은 징계에 대해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했는데, 이사회에서 기각된 바 있다.
만약 재심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더 상급 기관인 대한축구협회로 이 건이 올라간다. 그 위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스포츠중재재판소(CAS) 등 국제기관이 있지만 리그 내 인종차별 징계로 이렇게까지 일이 커진 사례는 보기 힘들다.
프로연맹이 타노스 코치 건에 대해 인종차별이 맞다고 본 이유는 크게 ‘제스처 자체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특정 인종의 외모를 비하하는 의미로 통용되어 이미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를 여러 차례 받은 행동과 일치한다는 점’과 ‘이 행동 전후로 욕설과 함께 'racista(인종차별주의자)'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던 정황’이다. 또한 인종차별 행위인지에 대한 기준은 본인 의도가 아니라 밖에서 보기에 해당 행위로 보이는지의 여부, 즉 ‘행위자가 주장하는 본인의 의도보다는 외부에 표출된 행위가 보편적으로 갖는 의미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됐다. 상벌위는 FIFA, 아시아축구연맹(AFC),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 등의 인종차별 행위 관련 징계 사례를 참고했다고 했다.
사진= 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