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K리그 상벌위원회 가는 ‘눈 찢었다’ VS ‘똑바로 보라고 한 것’ 전북 코치 인종차별 논란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최근 불거진 타노스 전북현대 코치의 인종차별 논란이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프로연맹은 19일 오후 진행되는 상벌위원회에서 타노스(마우리시오 타리코) 코치 건을 다룬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종차별이 맞는지, 징계 대상인지, 맞다면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시비를 가릴 장이 열렸다.
지난 8일 전북과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에서 나온 타노스 수석코치의 퇴장 상황에서 논란이 시작됐다. 후반전 추가시간 타노스 코치는 대전의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때 주심이 달려가 경고를 줬다. 그리고 비디오 판독 후 페널티킥이 맞다는 게 밝혀진 뒤에도 흥분한 모습을 보이자 퇴장을 줬다. 퇴장을 지시받은 뒤 타노스 코치가 주심을 향해 나아가면서 머리 옆으로 두 손을 올렸는데, 이 장면이 문제시됐다.
한국프로축구 심판협의회(KPFRA)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상황이 ‘인종차별 행위 및 비하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심판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 축구계 전체의 윤리 및 인권 존중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여기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제축구연맹(FIFA) 등 관련 기관 제소 및 행정적 조치 진행’이라며 매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눈을 찢는 동작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영상 자료도 배포했다.
프로연맹은 11일 경기감독관과 심판평가관의 보고서, 해당 심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이어 13일 전북 구단의 경위서를 받았다. 프로연맹이 검토한 내용은 욕설과 헤드셋을 던지는 행위 등 거친 항의 전반이었다. 다만 일반적인 거친 항의보다 인종차별이 훨씬 심각한 문제인만큼 이번 상벌위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구단은 타노스 코치가 흥분했다는 것 외에는 욕설과 인종차별 모두 오해라는 입장이다. ‘당신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냐’라는 의미였지 비윤리적인 의미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인종차별이 맞다고 결론이 날 경우 중징계가 내려진다. 프로연맹 상벌규정상 인종차별 행위를 한 코칭스태프는 10경기 이상의 출전정지나 1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등의 징계가 내려진다.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등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진= 한국프로축구 심판협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