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한준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감독과 선수를 비롯한 K리그 구단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한 일체의 부정적 언급과 표현을 금하고 있다. 2011년 이사회 승인 하에 연맹 경기규정 제36조 제5항에 삽입했다.

연맹은 29일 지난 3월 19일 FC서울과 광주FC의 경기 직후 단장직을 걸고 발언 한 기영옥 광주 단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고, 이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FC 기영옥 단장은 지난 19일 서울 대 광주의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경기 이후, 현장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바 있다. 이는 연맹 경기규정 제 36조 제 5항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로써,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2조에 의거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제재금 1,000만원은 규정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2조에 의하면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의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은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 대상이다.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는 3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를 받는다. 기 단장은 감독과 선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클럽에게 위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 항목을 적용받는다. 광주가 1,000만원을 연맹이 정한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한다.

연맹의 징계 결과에 광주의 입장은 ‘노 코멘트’다.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 단장은 정원주 광주 대표이사와 거취 문제를 포함한 면담을 가졌는데, 팀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 하기로 했다. 

재정이 열악한 광주 입장에서 1,000만원의 제재금은 운영상 타격이 크다. 연맹은 광주에 역대 최고액 징계가 나온 배경에 대해 “성남FC의 이재명 구단주가 했던 상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연맹 관계자는 “경기 후 인터뷰로 오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SNS를 통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구단이 공문을 통해 승부조작으로 의심되는 고의성 오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를 의뢰하며, 이러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보도 자료로 배포한 것은 경중이 다르다”고 했다.

기 단장이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고의성 오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이어 익일 연맹에 공문을 보내고, 공문을 보낸 사실을 대중에 알린 행위가 더해진 모든 것이 이번 징계 결정 과정에 번영되었다는 것이다. 연맹은 “고의성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이 의혹만 제기했다”며 K리그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했다.

광주는 당시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몇몇 오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페널티킥 판정 외의 부분은 오심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오심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연맹은 "광주가 총 5개 장면을 문의했는데, 페널티킥은 오심이 맞고, 나머지 3개 장면은 정심이었다. 한 장면이 비디오 상으로 파악하기 불분명한 장면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오심 피해에 이은 징계까지 받은 광주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진=풋볼리스트  

저작권자 © 풋볼리스트(FOOTBALLI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