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권태정 기자=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회 청문회를 보이콧한다.

‘스카이스포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플라티니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FIFA 윤리위원회 청문회에 플라티니 회장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플라티니 회장은 지난 10월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9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플라티니 회장은 2011년 블래터 전 FIFA 회장으로보터 지지 대가로 200만 스위스프랑(약 23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플라티니 회장은 해당 금액이 1998년부터 2002년 사이 블래터 전 회장의 자문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밀린 봉급이라 주장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이 사건의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21일께 최종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플라티니 회장이 청문회 참석을 거부한 이유는 FIFA 윤리위원회가 이미 판결을 정해놓고 있다는 의심 때문이다. 최근 FIFA 윤리위원회의 대변인 안드레아스 반텔이 프랑스 ‘레퀴프’와의 인터뷰에서 “플라티니 회장에게 수년의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플라티니 회장의 변호인단은 “윤리위 대변인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판결을 알렸다.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 것이다. 이는 윤리위가 정치적 목표를 쫓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블래터 전 회장 역시 같은 의미로 이번 청문회를 종교재판(Inquisition)에 비유한 바 있다.

하지만 FIFA 윤리위원회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텔 대변인의 발언은 뇌물 수수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 한한 것이라는 것이다. FIFA 윤리위원회는 플라티니 회장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관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이라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라티니 회장은 내년 2월 26일 열리는 FIFA 회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번 뇌물 수수 사건이 무죄로 결정돼야만 가능한 일이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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