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권태정 기자= 앞으로 최소 3년 간은 WK리그 드래프트에서 반강제 입대 통보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선수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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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축구연맹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수선발세칙 개정본을 발표했다. ‘2016 WK리그 신인선수선발 드래프트’가 지난해 보다 한 달 이상 미뤄진 24일로 예정되면서 드래프트에 지원하는 선수들에게 바뀐 규정을 알린 것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무의 선수 선발이다. 그간 드래프트에서 상무의 지명을 받은 선수는 육군 부사관으로서 3년 간의 복무를 하게 됐다. 지명된 선수가 입단을 거부할 경우 선수선발세칙에 따라 향후 2년 간 원 선발구단을 제외한 타 구단으로의 입단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반강제 입대’라는 논란이 있었다.

선수선발세칙 개정본에는 별지로 ‘상무구단 신인선수 선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추가됐다. 한국여자축구연맹은 그간 상무의 선수 선발과 관련해 발생해온 문제를 최소화 하는 것이 별도 규정을 만든 목적이라고 밝혔다.

별도 규정에 따르면 상무는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는다. 대신 드래프트 전후에 두 차례에 걸쳐 자체 협상을 통해 선수를 선발한다. 드래프트 이전에는 한국여자축구연맹에 상무 입단을 희망하는 별도의 지원서를 제출한 선수 중에서 선발을 할 수 있다. 드래프트 이후에는 드래프트 지원자 중 타팀에 지명이 안된 선수에 한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상무 입단 희망 지원서를 제출한 선수 중 상무에 선발되지 않은 선수는 당해 드래프트 지원이 가능하다.

상무에 입단하는 모든 선수의 계약기간은 훈련기간 6개월을 포함해 3년 6개월(타팀은 3년)이 된다. 기본급연액은 타팀과 동일하며, 상무는 훈련기간 6개월에 대한 급여로 해당 선수 연봉의 50%(군 자체 급여 및 수당 포함)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로써 상무 입단, 즉 입대를 원치 않는 선수가 상무 선수로 선발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지난해 지난해 열린 드래프트에서 상무의 1차 지명을 받았으나 입단을 거부해 1년간 무적 선수 생활을 했던 최유리(21, 대전스포츠토토)와 같은 사례는 나오지 않게 됐다.

일단은 3년간이다. 이번 개정본은 2018년 드래프트까지에 한한다. 3년 뒤 규정을 재 논의하게 된다. 한국여자축구연맹의 이번 결정과 맞물려 ‘여자축구 활성화 전략 수립 TF팀’이 정책안으로 내놓은 '드래프트 제도의 단계적 폐지' 역시 그 채택 가능성과 구체적 방안에 관심이 모인다.

한국여자축구연맹은 16일부터 18일까지의 접수기간을 두고 상무 입단 희망 지원을 받고 있다. 드래프트 접수는 16일부터 21일까지다.

사진=한국여자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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