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서호정 기자 = 유럽축구 겨울이적시장의 끝을 장식한 최대 이슈는 하킴 지예흐의 임대이적 불발이었다. 아약스에서의 환상적인 활약을 뒤로 하고 2020년 여름 첼시로 합류한 지예흐는 팀에 잘 녹아들지 못했다. 카타르월드컵에서 모로코의 돌풍을 이끌며 다시 가치를 인정 받은 지예흐는 겨울이적시장에서 여러 팀의 관심을 받은 끝에 파리생제르맹(PSG)으로의 임대라는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지예흐는 파리로 날아갔고 개인 합의, 메디컬 테스트까지 수월하게 끝난 상황. 현지시간 1월 31일 저녁 구단 간 합의가 마무리됐고, 남은 것은 이적 관련 문서를 통해 등록을 마치는 행정 작업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원소속팀 첼시가 문서 전달 작업에서 거듭 실수를 범했다. 정상적인 문서가 도착한 것은 등록 마감을 고작 1시간 남긴 31일 오후 11시경. 선수 등록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했고, 결국 자정까지 끝내지 못했다. 

PSG는 컴퓨터 등록에 필요했던 물리적 시간 부족 등으로 이의를 신청했고 프랑스프로축구연맹(LFP)은 법률위원회까지 열어 이적 건의 승인 여부를 논의했다. 최종 결과는 승인 반대였다. 책임 소재는 양 구단에 있다는 것이었다. 첼시의 실수로 PSG는 후반기 계획 하나가 꼬였다. 가장 실망한 것은 새로운 기회를 눈 앞에서 날린 지예흐 본인이었다. 지예흐에겐 아직 이적 마감 기한이 남은 튀르키예 등의 리그로 가는 것 정도가 대안이다. 

축구계 이적 시장은 점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K리그도 현재 겨울이적시장(1차 선수 등록 마감)이 진행 중이다. 봄에 시작해 늦가을, 초겨울에 끝나는 K리그는 현재가 유럽의 여름이적시장에 해당한다. 올해 1차 선수 등록 마감은 3월 24일이다.

K리그에서 이적 절차를 마감하려면 크게 3가지 업무를 마감해야 한다. 첫번째는 선수, 그리고 FA(자유계약) 신분이 아닐 경우 이전 소속팀과의 협상 마무리와 이적합의서 작성이다. 다음은 전 소속팀이 속한 협회로부터 FIFA(이적관리시스템, Transfer Matching System)를 통해 ITC(국제이적확인서, International Transfer Certificate)를 발급받는 절차다. 마지막으로 구단과 선수가 작성한 프로축구연맹 표준계약서와 기타 요구 서류를 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이적시장 마감일까지 이뤄져야 비로소 선수는 새로운 팀 소속으로 등록이 마무리되고 출전이 가능하다. 만일 TMS 상에서 상대 협회에 ITC 발급 요청을 등록기간 내에 한 것이 확인되면 실제 서류제출은 등록기간을 지나도 된다.

단, 코로나 팬데믹 때는 특별 조항이 있었다. 코로나 관련 문제로 소속 구단과의 계약이 종료된 선수에 한하여 등록기간과 상관없이 어느 팀이든 등록할 수 있게 해줬던 것이다. 현재 이 조항의 효력은 종료됐다.

이제 유럽축구처럼 K리그도 이적마감 시한을 철저히 따르는 게 기본이다. 과거 K리그에도 문서를 증명하지 못해 이적이 불발된 사례가 있었다. 2014년 여름이적시장 당시 울산이 영입을 추진했던 에데르였다. 당시 울산은 브라질과 팔레스타인 이중국적자인 에데르를 아시안쿼터로 영입했다. 7월 22일 영입을 발표했다. 

문제는 에데르가 브라질 여권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상태였다. 아시안쿼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여권에 근거한 비자를 발급해야 했다. 결국 7월 31일 등록 마감 시한까지 에데르와 울산 구단은 팔레스타인 국적을 입증한 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프로축구연맹은 단호하게 선수 등록 불가를 결정했다. 결국 울산 입단이 불발된 에데르는 이후 브라질 국적으로 K리그를 재노크했고 대구, 전북, 성남, 제주에서 에델이라는 등록명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활약했다. 

당시 울산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유권 해석을 통한 양해를 얻어 연맹 이사회 의결로 에데르의 구제를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연맹은 원칙을 우선했다. 과거에도 그랬듯 앞으로도 FIFA 특별 조항이 아니면 원칙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만일 지예흐의 경우처럼 한쪽 구단의 행정 미숙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구단 간의 이적 합의서가 작성될 때 미리 그런 조항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보상안까지 삽입하는 경우가 이미 K리그에도 있다고 한다. 철두철미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구단들의 경우다. 만일 그게 없을 경우엔 피해에 대한 보상 규모를 설정하기 힘들다. FIFA로 가서 제소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이적 시장은 마지막까지 눈치 싸움이다. K리그 각 팀들도 3월 24일 전까지 팀 전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다. 마감을 앞두고 혹시 지예흐 같은 큰 건의 이적이 발생한다면 각 구단들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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