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맨체스터시티가 ‘2020/2021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출전권을 되찾았다.

맨시티는 지난 2월 유럽축구연맹(UEFA)의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을 어겨 2시즌 동안 UEFA 주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중징계를 받았다. 여기에 벌금 3,000만 유로(약 409억 원)가 부과됐다.

맨시티는 상급기관인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 13일(한국시간) CAS는 ‘맨시티는 스폰서 수익을 조작하지 않았다. 다만 UEFA 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참가 금지 징계는 철회됐고, 벌금은 1,000만 유로(약 136억 원)로 경감됐다.

‘BBC’등 현지 매체는 맨시티가 가장 원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맨시티는 다음 시즌 UCL 참가권을 지켰다. 대회에서 발생하는 이득뿐 아니라, 두 시즌이나 UCL을 놓친다면 케빈 더브라위너와 라힘 스털링을 비롯한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는 위기였다. 맨시티는 최근 누려 온 전성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잉글리시프리미어리그(EPL)의 UCL 진출 경쟁 구도가 바뀌었다. 원래 4위까지 UCL에 참가할 수 있지만, 맨시티가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5위까지 범위가 늘어날 전망이었다. 징계가 경감되면서 마지노선은 4위로 돌아왔다. EPL에서 4강을 놓고 경쟁하는 첼시(60, 이하 승점), 레스터시티(59), 맨체스터유나이티드(58) 등은 한층 어려운 경쟁에 직면했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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