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축구계에 퍼진 임금 삭감이 점차 구단과 선수의 갈등으로 전환되고 있다. 토트넘홋스퍼 수비수 토비 알더베이럴트는 급여를 못 받은 선수가 자유롭게 팀을 옮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유럽 축구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면 중단된 가운데, 수입이 끊긴 구단들은 인건비 절감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바르셀로나와 레알마드리드 등 상당수 유명 구단 선수단이 임금 삭감에 동의했다. 그러나 잉글리시프리미어리그(EPL)와 이탈리아세리에A 등 빅 리그 경영진들이 선수 임금을 일괄 삭감하려는 시도는 선수 단체의 거센 저항에 부딪쳤다.

알더베이럴트의 대리인 스틴 프란시스는 구단이 선수와 합의하지 않고 임금을 삭감할 겨우 팀을 떠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란시스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기고한 칼럼에서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소정의 보상금이나 인수인계 기간을 거치면 직장을 떠날 수 있다. 고용주 측도 같은 과정을 거치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구단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이적료나 계약금을 지불하고 연봉도 지급한다. 선수가 계약 만료 전까지 구단을 떠나지 못하는 건 이 때문이며, 모든 관계자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선수들은 계약기간 동안 구단의 임금 지급이 당연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구단의 권리는 임금에서 나온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장의 요지는 “임금을 삭감하면, 이적료 없이 선수가 떠날 수 있다”는 점이다. 선수와 동의하지 않은 채 구단이나 협회가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을 결정할 경우 큰 후폭풍이 따를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보인다.

이 발언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선수의 권리에도 부합한다. FIFA 규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선수는 구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종료하고 자유계약 신분을 획득할 수 있다. 한국 선수 사례도 있다. 박주영은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구단 알샤밥에서 4개월 동안 임금체불을 겪은 뒤 자의적으로 자유계약 신분을 획득, 알샤밥을 떠나 FC서울에 입단했다. 알샤밥은 이적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으나 FIFA는 서울 입단을 인정했다. 최근 거론되는 선수 연봉의 30% 삭감안은 3개월치 연봉을 넘는다.

삭감 규모가 3개월 치에 못 미칠 경우에도, 불만을 가진 선수들이 대거 발생할 경우 집단 소송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

잉글리시프리미어리그(EPL) 선수들을 대표하는 프로축구선수협회(PFA)는 연봉 삭감 대신, 연봉 일부분을 자발적으로 모아 자선과 하부리그 구단 구제에 쓰는 기금 마련을 제안했다. 그러나 구단들이 연봉 삭감을 고집했다며, 이는 ‘선수 급여를 아껴 구단주만 배불리는 것’이라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냈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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