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김동환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K리그 구단들은 선거 날짜인 4월 15일에 다른 홈 경기보다 더 긴장한다. 축구장을 향한 선거 유세 인파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K리그는 많은 지역 주민이 몰린다. 선거 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들에게는 지역 인구가 밀집하는 최고의 장소다.

그러나 국제축구연맹(FIFA)은 경기장 내에서 정치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역시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내에서는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 착용이 금지된다. 어길 경우 연맹은 홈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경기, 제 3지역 홈경기, 2,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재를 뚫고 선거유세를 벌인 과거 사례들이 있다. 지난 해 4월 3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FC의 창원축구센터에서 당시 후보를 지원해 논란의 대상이 됐다. 경남은 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K리그 구단은 후보들이 입장권을 구입하고 들어온 뒤 유세를 하면 적극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당시 황 대표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해 사건이 종결됐음을 뜻한다.

당시 검찰은 황 대표가 유세를 벌인 창원축구센터가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서 연설•대담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원•문화원•운동장•체육관•광장 등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는 예외로 했다. 창원축구센터가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황 대표의 사례는 K리그 입장에서 '나쁜 판례'로 작용할 수 있다. K리그를 비롯한 국내 프로 스포츠 경기장을 유세장으로 활용해도 된다는 메시지로 보일 수 있다. 만약 총선에서 지난 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질 경우 구단만 제재를 받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연맹은 사건 에방을 위해 지난 해 12월 각 구단에 선거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경기장 안팎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선거운동 관련 행위에 대한 통제 사례와 대처 방안을 담았다. 더불어 연맹은 물론 대한축구협회, 국제축구연맹의 규정을 다시 한 번 각 구단에 주지하고, 경호 인력 증원 등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인원이 경기장에 입장해 규정을 벗어나는 정치적 행위를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외에도 무단침입, 업무방해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축구팬을 포함한 여론의 뭇매도 피할 수 없다. 연맹은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각 구단은 물론 직군별 종사자들에게 선거를 대비한 관련 내용을 재차 전달하고 교육할 것이다"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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