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K리그 복귀를 추진하는 기성용이 친정팀 FC서울과 맺어둔 ‘보상금 계약’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현대는 이 조항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다며 상도의를 어긴 적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북현대의 기성용 영입 시도가 화제다. 전북 측에 따르면, 최근 뉴캐슬과 계약을 해지하고 자유계약 대상자(FA)가 된 기성용이 먼저 전북에 입단을 타진했다. 그러나 기성용의 친정팀 서울 역시 영입 의사를 밝혔다. 기성용이 2009년 서울에서 셀틱으로 이적하면서 ‘K리그 복귀시 서울 최우선 고려, 다른 구단으로 갈 경우 보상금 지급’이라는 계약을 했다는 점도 알려졌다.

기성용 영입 시도가 알려진 뒤 여러 인터뷰에서 조심스런 입장을 유지해 온 백승권 전북 단장은 ‘풋볼리스트’를 통해 ‘상도의를 어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상금 계약은 기성용과 서울 사이의 문제다. 서울이 전북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낼 규정상의 근거는 없다. 유사한 사례인 서정원 전 수원삼성 감독의 K리그 복귀 논란(2001) 당시에도 서울에 위자료를 낸 건 수원 구단이 아니라 서정원 개인이었다.

전북은 ‘서울의 우선협상권을 침해하는 구단’으로 보이는 것을 경계하며 “서울과 기성용 사이에만 존재하는 보상금 및 우선협상권을 우리가 먼저 파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가 보상금에 대해 파악한 건 기성용 측이 접촉해 온 뒤였다. 공공연한 제도로 정해져 있는 우선협상권을 침해했다면 상도의를 어긴 거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북은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을 추진해 온 건 사실이지만 어차피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선수등록 기한이 지났다. 지금 기성용을 영입해도 ACL 조별리그에 활용할 수 없다. 기성용 영입이 실패할 경우 외국인 수비형 미드필더를 수급하는 방안도 있는데, 외국인 선수의 경우 3월 말까지 K리그에 등록할 수 있다. 기성용 영입이 무산되더라도 대체 선수를 영입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백 단장은 기성용에게 지불할 수 있는 연봉에 대해서도 ‘초고액’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항간에 20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지나친 금액이라며 “그만큼 지급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K리그 최고 연봉 선수는 16억 5,210만 원을 받은 로페즈(당시 전북)였는데, 이는 수당이 포함된 액수였다. 기성용이 뉴캐슬에서 30억 원 이상을 수령했다는 점과 역대 ‘K리그 리턴’ 선수 중 최고 스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역 최고 대우가 유력하다. 전북은 로페즈를 상하이상강으로 이적시킨 뒤 연봉 여유가 생겼고, 이적료 수입도 챙긴 상황이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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