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유지선 기자= 바르셀로나가 앙투안 그리즈만(28, 바르셀로나)에게 사전 접촉을 했다고 강하게 주장한 아틀레티코마드리드가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그리즈만은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아틀레코마드리드를 떠나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다. 아틀레티코는 바르셀로나가 규정을 어기고 그리즈만에게 사전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는 영입을 원하는 구단이 선수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는데, 그리즈만은 당시 아틀레티코와 2023년까지 계약기간을 남겨둔 상태였다.

아틀레티코가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면서 스페인축구협회(RFEF)가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에 300유로(약 40만 원)의 벌금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바르셀로나가 이마저도 낼 수 없다고 버티면서 장기전이 예상됐지만, 양 측이 최근 극적으로 타협했다.

스페인 ‘엘 문도’는 21일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가 그리즈만의 이적 문제와 관련해 평화협정을 맺었다.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에 1,500만 유로(약 196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대신 아틀레티코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이라면서 “합의금을 지불하는 바르셀로나는 사울 니게스, 호세 히메네스를 포함해 아틀레티코 선수 5명에 대한 우선협상권도 가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 3월 이적 협상을 위해 바르셀로나와 그리즈만 사이에 오간 이메일과 대화 내용은 비밀에 부처진다”며 그리즈만 이적을 둘러싼 논란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전했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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