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항의로 인한 경고를 연속 두 장 받고 퇴장당하는 건 드문 일이다. 주세종이 K리그 사상 5번째 경우다.

20일 강원FC가 FC서울에 3-2로 승리한 ‘하나원큐 K리그1 2019’ 34라운드 경기에서 주세종의 퇴장이 승부를 갈랐다. 후반 34분 강원 이영재가 프리킥 골을 넣었을 때 강원 선수들이 서울의 수비벽을 방해했다고 항의하던 주세종이 후반 41분 경고를 받았다. 2분 뒤 항의에 대해 또 경고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고와 퇴장 등 징계가 발생했을 때 그 사유도 기록해 둔다. 경고 두 장을 받고 퇴장당했을 때 사유가 모두 ‘항의’인 경우는 K리그에서 기존 4차례 있었다. 마니치(2005, 인천), 조성환(2008, 포항), 김진규(2010, 서울), 황일수(2013, 대구)가 기존 사례다. 보통은 분을 참지 못해 연속 경고를 받는다. 2013년 황일수의 경우 항의로 인해 경고를 받은 뒤 유니폼을 벗어 던지는 행위가 이어졌기 때문에 추가 경고가 나왔다.

주세종의 이번 사례는 본인과 구단이 항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논란이 됐다. 주세종은 첫 번째 경고를 받은 뒤 본인의 항의는 그만두고 벤치로 달려가 코칭 스태프에게 비디오 판독(VAR)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프로연맹의 설명에 따르면, 항의를 표현하는 비언어적 표현 역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경고 대상 중 하나다. 또한 본인이 항의를 지속하지 않더라도 동료들의 항의를 부추겨 ‘항의를 전파’하는 것 역시 문제 행동이다.

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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