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앞으로 K리그 참가를 원하는 신생 구단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사무국 인원 2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프로연맹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열린 제8차 이사회 결과를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로 재임한 백만흠 전 상주상무 사장이 퇴임하면서 이사 자격을 잃었고, 장영복 포항스틸러스 단장이 이사로 선출됐다.

신생 구단 창단시 사무국의 최소 규모가 정해졌다. 프로연맹은 20명 이상 사무국 인원을 구성해야 창단이 가능하다고 정했다. 이는 ‘선수단 운영 및 성적에 초점을 맞춘 과거의 구단운영이 최근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한 구단 자생력 강화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명 이상의 사무국은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홍보, 마케팅, 사회공헌, 티켓 세일즈 등 역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이다.

또한 김병수 강원FC 감독에 대한 징계가 유지됐다. 김 감독은 지난 6일 경기 중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종료 후 심판을 모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상벌위원회에서 제재금 700만 원이 부과됐다. 강원은 재심을 요청했으나, 프로연맹은 이사회 결과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상벌위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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