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김동환 기자= 유벤투스 방한 경기에 뿔이 난 축구 팬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최소 수 천여 명이 소송에 참가할 전망이다.

유벤투스는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K리그'를 상대로 방한 경기를 가졌다. 파행이었다. 입국 스케줄 부터 늦었고, 준비된 팬과의 행사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경기는 1시간 가까이 지연되었고, 당초 알려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최소 45분 출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주최사인 '더페스타'는 유벤투스가 명백히 계약 사안을 위반했으며, 사과를 위해 조만간 다시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성난 팬들은 직접적 움직임에 나섰다. 

법률사무소 명안, 율온 법률사무소 등 복수의 법무법인이 축구팬들을 모으고 있다. 주말 사이 엄청난 인원이 모였다. 명안의 김헌기 변호사는 '풋볼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경기를 관전했다. 현재 유벤투스의 방한 경기를 본 것은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일컫어지는 호날두를 보기 위함이었다. 직접 경기 관전에 참가했기에 심정을 잘 안다. 수임료는 전액 무료다"며 "현재(29일 오전 11시) 기준 소송인단 참가 확정자가 1,900명을 넘었다.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추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율온 법률사무소 역시 억울한 축구팬들을 위해 나섰다. 율온측은 "피해자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소송으로 얻은 수익을 전액 축구발전 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외에도 복수의 법무법인들이 팬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나서는 상황이다.

법무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입장권 구입 자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말을 듣고 구매했고,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티켓 구입 계약의 주된 내용으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계약의 주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티켓 구입자들은 판매자인 주최측을 상대로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 390조)를 통하여, 이미 지급한 티켓 구입금액 상당액의 반환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주최사측은 29일 중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여러 증거를 조심히 취함해 곧 일정을 잡겠다"며 "유벤튜스의 사과 방한 규모, 인원, 일정 역시 추후 확정 후 알리겠다"고 밝혔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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