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경남FC가 경기장 내 자유한국당 유세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로 제재금 2,000만 원을 부여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프로연맹 회의실에서 2019년 제4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FC과 대구FC의 경기가 열릴 때 발생한 ‘재보궐선거 유세 사건’에 대한 징계를 정하기 위해서다. 오전 10시에 회의가 시작됐다. 오후 1시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거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3시 가까이 되어서야 발표문이 준비됐다.

징계 내용은 제재금 2,000만 원이다. 애초 우려됐던 승점 10점 이상 감점이나 무관중 징계 등이 중징계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경고로 끝날 거라는 예상도 빗나갔다. 실효성 있는 징계 중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고 볼 수 있다. 2,000만 원은 제재금 하한선 기준 금액이다.

상벌위원회는 경남에 귀책사유가 있는 이유로 ▲ 경기 전부터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 증원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선거원동원들이 입장할 때 티켓 검표와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을 때 소수의 인력만 제지에 나선 점 ▲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반면 경남의 징계를 가볍게 만든 정상참작 사유는 ▲ 관계자 진술과 영상 자료 등을 통해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점 ▲ 타 정당의 경기장 진입은 미리 방지하는 등 경남 구단이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한 점 ▲ 소수의 구단 인원으로 다수의 선거운동원을 완전히 통제하는 건 역부족이었다는 점 ▲ 구단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적극적, 직접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등이 있다.

사건은 지난 30일 일어났다. 3일 보궐선거를 앞둔 강기윤 자유한국당 창원성산 후보와 황교안 당대표가 유세용 유니폼 점퍼를 입고 유세 활동을 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프로연맹이 요청하지 않았지만 1일 팩스를 통해 입장문을 보냈다. 규정에 대해 잘 숙지하지 못했으며 이를 어겨 유감이라는 입장이 담겨 있다.

징계 근거 조항은 연맹 정관 제5조다. 회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경남이 유지하지 못했다. 연맹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당시에도 각 구단에 경기장 내 선거유세를 엄격히 금하는 취지의 지침을 배포하고, 홈팀의 책임 하에 경기장 내 유세 행위를 방지할 것을 주지시킨 바 있다.

사진= 풋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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