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류청 기자= 중국축구협회(CFA)가 경기 전 국가를 부를 때 움직인 선수에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에 관한 논란도 일어났다.

 

중국슈퍼리그(CSL) 산동루넝 소속 공격수 디에고 타르델리는 28일 중국 상하이 상하이 스타디움에서 상하이상강과 한 ‘2018 CSL’ 27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타르델리는 93분을 뛰었고 팀은 2-4로 패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뒤 타르델리는 CFA로부터 1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고 누적이나 퇴장 때문에 징계가 나온 게 아니다. 타르델리는 경기 전 중국 국가가 연주될 때얼굴을 어루만졌고, CFA는 이를 문제 삼았다. CFA는 중국축구협회 규율준칙 104조에 의거해 타르델리를 징계했는데 사실상 이 조항은 처벌을 위한 예외 조항에 가깝다.

 

“CFA 규장제도 및 기타 규장제도에 어긋날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리고 유관 규정에 들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규율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성질, 상황 및 그 행동이 가져다 주는 위험을 고려해 본 준칙의 12, 13, 14조에 따라 처분 내린다.” (CFA 규율준칙 104조)

 

모호한 기준으로 내려진 이 징계가 더 문제가 된 것은 형평성 때문이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던 상하이상강 공격수 엘케손도 중국 국가가 나올 때 움직이는 게 카메라에 찍혔다. CFA는 엘케손은 징계하지 않았다.

 

중국의 한 기자는 중국 국가가 움직이는 동안 움직인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경고도 주지 않고 바로 1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엘케손에게는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CFA는 올 시즌 몇 차례 기준 없는 징계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했다. 폭력적인 행동을 한 선수에게는 과한 징계를 내리는 분위기였지만, 2부에서 우승을 확정 지은 우한주얼의 공격수 하파엘 실바는 상대 선수를 날아차기로 가격하고도 1경기 징계에 그치기도 했다.

 

사진= 중계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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