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류청 기자=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직원들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한축구협회 14일 조중연 전 회장, 이회택 전 부회장, 김주성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 직원 이 모 씨도 사기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조 전 회장 등 11명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업무추친비 명목으로 골프장, 노래방, 피부관리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220여 회에 걸쳐 모두 1억 1677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조 전 회장은 재임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해외 경기관람에 부인과 동행하며 3천 만원 정도를 협회 공금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현 직원 이 모씨는 2008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이혼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매월 부인 앞으로 나오는 가족 수당 15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경찰은 지난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12명의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협회 비리를 자체 감사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협회는 아직 입건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다른 임직원들은 협회가 회계법인과 한 자체 조사에서 ‘업무 연관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었다. 직원 이모씨는 당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현직에 있는 임직원은 차후에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다. 만약에 실제로 형을 받으면 협회 내규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건호 변호사(법무법인 창천)는 “입건은 경찰이 이 문제를 사건화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사건으로 접수한 뒤 경찰에서 조사를 한 뒤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또는 무혐의 의견을 낼 수 있다. 기소 의견을 내서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가 다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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